금융당국,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완화…“기업대출 여력 12조 원 늘어”_에마누엘레 아라우조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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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외은 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등 금융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대율은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은행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동시에 예수금 위주의 자금조달을 유도하는 규제 수단입니다.

금융위는 외은지점의 의견을 수렴해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 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현행 원화예대율 규제는 원화대출금 2조 원 이상인 은행에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에 외은지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원화 대출금이 2조 원 이상 4조 원 미만인 영국 HSBC와 일본 MUFG 등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원화 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또한, 예대율 완화로 외은 지점의 국내 기업대출 공급 여력이 12조 2천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은지점의 경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번 원화 예대율 규제 합리화로 기업대출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 방안’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도 논의 안건에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보험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취급상품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와 UBS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 등의 사태는 금융시장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디지털전환 등에 맞춰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