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기업 세무조사 착수기간 단축 _포커의 추방자 플랫 요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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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국세청장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한 뒤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세무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최대한 빨리 검증해 납세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탈세자도 조기에 가려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청장은 올해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탈루 세액을 엄정하게 추징하겠다며 현재 등기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