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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대로 새해 예산안이 오는 12일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의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사태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계속 돼서는 안되고 방치해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만일 국회의 어떤 장소든 물리적 점거나 시위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새해 예산안의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11일 자정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