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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의 김용균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 이른바 '김용균법'은 어떤 내용일까요?

원청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 발생시 처벌도 강화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김용균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한 겁니다.

故 김용균 씨가 숨진 컨베이어 벨트 옆에 원청이 안전펜스를 치는 것 같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래도 산재가 발생해 노동자가 숨졌을 때는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현재의 7년 징역형에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도금이나 수은, 납, 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유해작업을 할 경우엔 사내하청에 그 일을 떠 넘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위반하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저는 전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바라는 욕구만큼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현실화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 취급 방법 등을 기재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같은 직업병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산재입증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 때처럼 노동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생겼을 때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자에게 부여했습니다.

[김학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더 이상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목숨을 담보로 불안한 일터로 향하는 일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모두의 생각이라고 믿는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현재도 선진국보다 과도한 처벌수위를 더 높인 것은 기업의 부담을 높인다며 우려했고, 노동계는 30년 동안 누적된 산업안전 문제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높이 사지만, 일부 한계도 있다며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