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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긴급체포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진 검사장은 오늘 예정됐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진 검사장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구속 영장 청구 이유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먼저 넥슨 측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받아 120억 원대 세 차익을 올리고, 3천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5년 6월 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고 취득한 넥슨 비상장 주식 만 주도 공소시효 10년과 관계 없이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주식을 판 종잣돈으로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백여 주를 받은 게 같은 범죄에 해당돼 공소 시효는 올해 11월까지란 겁니다.

검찰은 넥슨재팬 주식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니라 주식 8천5백여 주 자체를 뇌물 수수 액수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정주 넥슨 회장이 주식과 차량을 진 검사장에게 건넨 데는 대가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 대한한공의 탈세 사건을 내사하다 중단한 이후 진 검사장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대한항공이 일감을 몰아준 데 대해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진 검사장이 접촉한 대한항공 전 임원 서 모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미 자수서를 통해 혐의 상당 부분을 시인한 진 검사장은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