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피의자 조사, 재판 모두 영상 녹화 _돈 버는 채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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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는 군 검찰의 피의자 조사와 군사 법원의 재판 과정이 모두 영상 녹화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오는 2010년 1월부터 피의자 조사와 재판의 영상 녹화를 시행한다"면서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 인권 침해를 방지해 군 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녹화 시설은 군 검찰부의 조사실 91곳과 군사법원 법정 81곳에 각각 설치됩니다. 국방부는 또 인접부대 검찰관 등을 수시로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하는 대신, 지역 변호사회와 협조해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사전에 만들어 피고인 방어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낮춰주는 '관할관 확인 감경'을 할 때 해당 사유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실시된 관할관 확인 건은 모두 2천 15건으로 이 가운데 37건은 절반 이상, 86건은 절반 미만으로 형량이 감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