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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취락 지구의 지정 요건이 완화돼 소규모 마을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함께 도로와 군사 시설등 공공시설을 설치할때 물리던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그린벨트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지역 3천평안에 적어도 15채가 모여있어야 취락 지구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채만 있으면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돼 전국적으로 2백여 마을이 추가 지정될 전망입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40%로 적용되고 각종 근린생활시설도 지을 수 있어서 건폐율 20퍼센트에 수퍼마켓 등 11종류의 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비취락지구보다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개정안은 또 도로와 철도 등 공공시설과 군사시설을 설치할때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훼손 부담금을 현행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크게 낮춰 사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