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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가짜 항암제를 판 혐의로 기소된 7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3억 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천 9년부터 5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건강 보조제를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5백여 명에게 팔아 3억 8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