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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서울사무소 농성을 해제했습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오늘(29일) 새벽 5시쯤 "사측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지난달 15일부터 40여 일 넘게 이어온 서울사무소 점거농성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은 7년 전 중단된 임금·단체 협약을 교섭을 통해 체결할 것, 유시영 회장이 직접 교섭에 임하는 등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농성해 왔습니다.

교섭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지난 22일에는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노조원들이 사측 간부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후 1시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다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회사는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쟁의를 방해하다 그해 10월 이 모 씨 등 노동자 27명을 해고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절차상 문제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회사는 2013년 5월 이들을 복직시켰습니다. 그러나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동자 11명을 재해고했습니다. 당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3월부터 시작된 쟁의가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쟁의 기간에 이뤄진 2차 해고가 '쟁의 기간에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4일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며 최종적으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