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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 규제를 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외부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공직자윤리법상 금융위(4급 이상)와 금감원(2급 이상) 퇴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 간 업무와 관련된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외부 전문가의 채용을 늘리고 금융당국 임직원이 민간 회사에 들어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취업 제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지난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제를 다 푸는 것이 어려울 경우 금감원의 외부 전문 인력에 한해 재취업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인적 구조 및 감독체제 개선을 위해 금감원 인력의 25%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채우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감독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적극 채용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기존 인력이든 외부 인력이든 금융당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낙하산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유착할 수 있다. 외부 인력에 대해서만 금융회사 재취업을 허용할 경우 기존 인력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취업에 제한을 받는 지금도 힘 있는 기존 인력은 퇴직할 때 자리를 챙기고 있다"며 "외부 인력 수혈을 목적으로 재취업 제한을 풀더라도 애초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 인력만 재취업 제한에서 예외로 둘 경우 경력을 쌓을 목적으로 금감원에 들어올 수 있고 기존 직원과도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취업 규제 완화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 직원들의 국내외 직무 연수와 민간 근무 휴직, 금융 관련 국제기구나 외국 감독당국 파견 확대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2002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금감원 2급 이상 퇴직자의 141명 중 83명이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이중 상당수는 퇴직 전에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부서로 이동해 `경력 세탁'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들어서도 금감원 퇴직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의 감사로 줄줄이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