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실적부풀리기’ 등 제도 악용 방지할 것”_빙고클럽이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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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이 쉽게 상장하는 일을 막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시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시행을 위해서입니다.

우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안에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안에 부실화할 경우,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을 부과하고, 의무인수주식의 보호예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합니다.

부실은 관리·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이 과정에서 부실 기업 선별을 위한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상장 전 영업실적 관련 주요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상장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잡했던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체계화하고, 충분한 시장평가가 있는 첨단기술 분야 기업은 기술평가를 현행 2개에서 1개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해 중소기업법 상 매출액·자산 등 규모 요건을 충족하거나, 딥테크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 중견기업의 투자 기간이 3년 이상, 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출자 비율 50%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상장 규정 및 세칙 개정을 향후 이해 관계자,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 과정과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거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