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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골프연습장에서 거액이 든 손가방을 훔친 뒤 습득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돌려주고 나머지 3천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44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42살 김 모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당좌수표와 현금 등 1억7천여만원이 든 손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신 씨는 훔친 돈 1억6천여 만원 가운데 3천여만 원을 빼돌린 뒤 가방 주인을 찾아가 손가방을 주운 것 처럼 속여 나머지를 돌려주고 100만원의 사례금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훔친 10만원권 수표로 술값을 지불했다가 수표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