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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80여 건의 법률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변호사 출신 판사의 사건 배정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과 코로나19와 관련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와 관련해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결산관련 감사요구안 등 3건도 처리합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면서 정기국회 시작인 9월1일 전에 결산안을 처리토록 한 국회법을 지키지 못해 9년 연속 결산안 '지각 처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