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 강행 논란 _컬러 큐브 슬롯 무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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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수사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11일과 18일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후 열람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모두 30여건을 출력해 열람했으나 이 가운데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평가' 등 유출됐을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록물 열람 요청을 받은 대통령기록관 내부에서는 검찰이 굳이 수사목적과 다른 기록물 내용까지 확인할 이유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 원본과 봉하마을 사본에 각각 매겨진 고유 코드만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반납하지 않고 추가로 유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대통령기록관 관계자 : "봉하마을에서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봤는데, 그게 안넘어왔으면 문제가 되지만 넘어왔다면 굳이 열어볼 필요가 있냐는 거죠." 노 전 대통령측도 검찰의 기록물 열람 방침에 우려를 표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근거로 열람을 강행했습니다. <녹취>김미경(노무현 전 대통령측 변호인) : "두 자료의 동일성을 보면되는데 굳이 내용까지 확인한다는 것은 당초 수사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수사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록물 내용을 일부 열람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장과 기록물 유출 수사 범위 안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수사는 봉하마을 밖으로 또 한번의 기록물 유출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쪽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검찰의 기록물 열람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