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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험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면서 특정 업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해 보험재정에 손해를 입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휴대전화로 각 가정의 전자태그를 인식하면 서비스 제공 사실이 이동통신망을 통해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태그 리더기 공급 사업 부분이 당시 이사장의 정책보좌관이던 박모 씨의 주도로 경쟁입찰 규정을 어긴 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그 결과 해당 업체는 더 비싼 값에 리더기를 납품해 7억2천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데 이어, 관련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까지 자사에 있는 것으로 통신사와 계약해 17억 2천만 원의 정보이용료도 챙겼습니다.

수의계약을 주도한 박 씨는 현재 해외에 나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건보공단은 현 이사장 취임 뒤 업체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명의 이전과 정보이용료 수익 반환 청구 소송을 내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