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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가 나면 조수석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운전자가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데 이를 제지하지 않은 유 모(48)씨에게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9월, 유 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자 박 모 씨가 네비게이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박 씨가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해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난 것이다. 이 사고로 유 씨는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유 씨 가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에 네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씨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박 씨가 운전하면서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