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회피 논란 _온라인 빙고 공 추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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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일부 금융공기업들이 `변칙 계약'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눈앞에 두고 해고를 통보받은 직원들은 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중은행들은 분리직군제 도입 등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막아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달 3일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50명의 계약직 직원 가운데 오는 30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7명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30개월 동안 주택금융공사에 근무하면서 11개월씩 두 번, 2개월 한번, 6개월 한 번씩으로 계약을 연장해왔다. 최근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A씨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줄 알았는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주택금융공사 인사부 관계자는 "정부가 2006년 8월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보면 상시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만 정규직화 하도록 돼 있다"며 "채권추심업무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이 급감하면서 필요인력이 줄고 있어 전원 정규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공사는 지난해 계약직 인력 114명 가운데 2년이상 근무한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했다. 금융공사 측은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가운데 계약기간이 남는 33명 중 10명 내외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향후 채권추심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계약인력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못한 비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 인력을 감축해놓고서 다시 필요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정규직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신용보증기금도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는 125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계약 기간이 만료된 6명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 은행권은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 금융공기업들과 달리 시중은행들은 속속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올해부터 비정규직 인원 8천350명(텔러직, 지원직, 텔러마케터 및 기능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무기계약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은행은 무기계약직의 복리후생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임금은 단계적으로 정규직의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외환은행과 기업은행도 무기계약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신한은행도 내년까지 비정규직 1천500명 중 1천명을 정규직(350명) 및 무기계약직(650명)으로 전환키로 합의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정규직 임금 동결을 전제로 개인금융서비스와 사무직군 등 분리직군제를 도입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부산은행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하위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하는 하위직군제 방식을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4일 노사 협의를 통해 콜센터 직원(450명), 본점 전담 사무직 직원(391명) 중 일부를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의 합의를 한뒤 구체적인 규모 등에 대해서는 추후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계약기간이 끝난 본점 전담 사무직 직원들에게 공문도 없이 파견업체로 이직할 것을 권유했다가 반발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