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헌장 수락안 의결_젬블 시티 먹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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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국무회의는 오늘 ILO, 즉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첫 절차로 국제노동기구 헌장수락만을 의결했습니다.

양홍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홍모 기자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ILO 헌장수락안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을 존중하며 노사관계의 발전과 산업평화의 정착에 이바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얻은 다음 외무부에서 ILO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이미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없이 가입이 확정됩니다.


박영범(한국노동연구원 연구의장)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노동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우리가 ILO에 가입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이 복지나 이익증진에도 상당히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양홍모 기자 :

ILO가입과 함께 우리는 171개의 국제노동관련 조약가운데 상당부분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데 현재 각국은 평균 34개정도의 조약을 비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리도 이같은 수준의 조약을 비준할 경우 복수노조금지와 공무원노조 불허, 고원노조 부인,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을 손질해야 하며 매년 50만달러 정도의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ILO 가입만으로 우리의 노동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정 모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각자의 역할을 다할때만 그만큼 우리의 노동환경은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