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구축”_카지노의 정원사_krvip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구축”_빈 땅으로 돈 버는 아이디어_krvip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회의를 열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가 거래 은행에서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를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돼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시 차단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소비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신규 대출이나 신규 카드 발급 시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해도 다른 금융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서 거래하지 않던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을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를 중단하고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하고, 안심차단 신청 내역은 정기적(반기 1회)으로 통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가 신규 대출 등을 받기 위해 안심 차단을 해제하려면 기존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금융회사(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재창업자와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됩니다.

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과 파산 등 부정적 신용 정보로 금융 거래가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 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 정보에 ‘청년도약계좌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정보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은 오늘부터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