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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초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을 비롯해 25건의 법안을 '2018년도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으며, 여야는 이를 토대로 부수법안을 최종 선정해 본회의에 상정한다.

따라서 실제로 상정될 예산 부수 법안의 건수는 다소 조정될 수 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통상 12월 1일 부수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경우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하루 뒤인 오는 2일로 부의 시점이 늦춰졌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50여 건과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및 남수단 임무단(UNMISS)의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