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소액주주, 강정원 행장 고발 _축구 게임 베팅 분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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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소액주주 겸 직원 102명은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과거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아 은행장 자격 요건을 미달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은행장으로 추천받았다"며 강 행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강 행장이 서울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7월과 10월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약정을 지키지 못해 2차례 엄중 주의 제재를 받고도 이를 국민은행 은행장후보추천위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2호는 은행장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은행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국민은행은 "'임원 주의'나 '임원 엄중주의' 등은 당시 적용되던 예금보험공사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정식 제재 조치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