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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주 행세를 한 후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전문적인 토지 사기단 일당 2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실리콘으로 토지주의 지문까지 만들어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가 200억대 토지 대출 전문 사기단 사건을 브리핑하고 있다.

공무원,법무사,조폭 낀 토지 사기단 적발

천안서북경찰서가 23일(오늘) 발표한 토지대출 사기 사건은 공무원과 법무사,조폭까지 가담하고 실리콘 지문까지 준비하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수법들이 동원됐다.

지난해 6월, 이들은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A모(76) 씨의 150억원 상당의 땅 9천900㎡를 가로채기 위해 이른바 작전에 돌입했다. 우선 땅 주인과 성씨가 같고 나이도 비슷한 사람을 골라 이름을 땅주인과 똑같이 바꾸도록 했다.

경찰이 위조된 주민등록초본과 도장 등 공문서 위조에 사용한 증거물을 공개했다.

땅 주인 행세하며 37억 원 부당 대출

이 땅은 권리설정이 전혀 없는데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1984년 7월 이전까지는 부동산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의무화가 아니었음) 쉽게 범행 대상이 됐다.

이어 이들은 개명허가결정문에 주민등록초본 등의 공문서를 위조해 이 땅의 주인행세를 하며 공모 관계인 모 법인에 땅을 정상적으로 매각한 것 처럼 위장해 등기이전을 하고 부동산을 빼앗았다. 이들은 이 땅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7억 원을 부당 대출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대상인 토지 물색과 개명에 필요한 개명허가결정문, 주민등록초본 등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일명 '토지작업단'과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위장해 대출을 진행하는 '대출 작업단'으로 역할을 나눠 사기행각을 벌였다.



실리콘 지문으로 공문서까지 위조

이들의 범행 뒤에는 공무원과 법무사, 조폭까지도 동원됐다. 공무원 김모씨는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정정과정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온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만들었고 법무사 김모씨는 총책 안모(51) 씨 등을 소개 알선하면서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 대출을 진행하는 대출작업단에는 2명의 조폭도 있었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에는 이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리콘 지문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인감증명서 등 공문서를 발급받으면서 진짜 땅주인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 과정에서 각종 도장과 대포폰 뿐만 아니라 실리콘 지문이 발견돼 이들이 실제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에도 이와 비슷한 수법의 토지 사기단이 서울에서 적발된 바 있다.

[연관기사]

☞ 위조 지문으로 토지소유권 이전 뒤 대출받으려 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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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단 21명 검거…12명 사기혐의 구속

경찰은 새마을금고측의 피해 신고로 개명한 피의자를 검거해 대출금을 인출한 수표를 역추적해 토지 사기단 21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조직이 점조직으로 이뤄진데다 총책을 제외하고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들을 모두 검거하는 데만 8개월이나 걸렸다.

이 사건을 수사한 천안서북경찰서는 총책 안모(51) 씨 등 1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안씨의 경우 새마을금고에서 가로챈 3억6천만원을 빌라 구입비로 사용해버려 금융기관에 통보해 채권보전절차에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법무사가 받은 돈도 변제공탁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 등이 시가 80억원 상당의 평택 땅에 대해서도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1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